中 임금조례, 금년도 시행 어려울 듯
中 임금조례, 금년도 시행 어려울 듯
  • 이효상
  • 승인 2011.08.26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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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기업은 파견근로자 문제에 민간한 반응
- 중국내 파견 근로자 6000만명 추정

중국 노동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임금조례는 각계의 상이한 의견으로 최종 법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년 내 발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조례의 초안 중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 시스템 등 규정은 전국공상연합회 등 관련 협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동일업무, 동일급여” 조항 관련 국유기업과 관계당국 간에 만족할 만한 해답이 도출되고 있지 않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경우 대량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동일업무, 동일급여” 적용 시 원가상승의 압박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임금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총공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임금조례는 초안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연구와 수정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국무원에 최종법안을 보고하기에는 이르며 구체적인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금년 내 발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 내 각 기업은 임금조례가 시행될 경우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임금조례 시행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저임금의 연평균 상승률 13%, 근로자 급여 평균 상승률 15%를 통해 12.5 규획 기간(2011~2015) 중 근로자의 소득을 2배로 늘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의 근로자 급여상승이 기업의 경제효율 성장을 상회하고 특히 일선 근로자의 급여가 기업 평균 급여소득 증가율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일선 근로자의 소득제고가 소득분배 개혁의 첫걸음으로 최저임금기준 시행 및 임금상승시스템의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공상연합회 등 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조례의 시행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금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세제경감 등 일련의 우대조치가 필요하나 세무당국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공상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세제경감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임금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상연합회와 중국 인사부는 12.5 규획 기간 중 전국 최저임금 기준이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40~50%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연평균 14~15%의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은 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중소기업과는 달리 국유기업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면 파견근로자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유기업은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국유기업 근로자 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임금원가가 아니 노무비로 처리하고 있어 국유기업 근로자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임금조례 상의 “동일업무, 동일급여” 조항 등의 처리에 따라 국유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임금조례는 근로자 임금 시스템의 기간을 이루는 법령으로 직접적으로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금상승의 기반이 되는 법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근로자 간의 시각 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단기간 내 타협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중국정부로서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세는 親근로자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정부분 양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총공회가 작성한 “중국 노무파견 연구보고”에 따르면 중국 내 파견근로자 수는 6,0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인사부가 발표한 2,700만명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정부 사업단위, 국유기업의 경우 근로자 복지혜택이 매우 높은 반면 전체 근로자 중 약 2/3를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동일업무, 동일급여”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총공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조례 제정 중 인사부는 당초 친기업 입장에서 현재 중립성향으로 돌아선 상황으로 입장정리와 의견조율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코트라
자료원 : 중국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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