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사업발전 ‘12·5’규획강요” 발표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사업발전 ‘12·5’규획강요” 발표
  • 신동훤
  • 승인 2011.09.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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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12·5”규획 강요’를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규획강요’는 향후 5년간 중국 민생보장과 개선의 7대 핵심임무를 내놓았다.

첫째,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 4,500만 명
완전취업의 실현에 힘쓴다. 취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취업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며, 취업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는 4,500만 명, 농민공 4,000만 명,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을 5% 이내로 통제한다.

상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여 창업이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 및 실업 통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며, 통일되고 규범화된 유연화 노동시장을 건립하여 인력자원서비스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시에 대졸자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졸자 취업서비스와 정책보조를 강화하고, 대학생이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층, 중서부지구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의 통로를 확대할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향유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향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지역 주민사회양로보험실현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며, 도시지역 노동자와 주민의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수를 3억 5,700만 명, 농촌주민 보험가입자 수를 4억 5,000만 명으로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를 13억 2,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도시지역 노동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억 6,000만 명으로 확대한다.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의 가입자 수는 각각 1억 6,000만 명, 1억 2,000만 명 및 1억 5,0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규획강요’를 근거로 중국의 사회보장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기업퇴직자 기본양로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농촌주민과 도시지역 주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양로금 대우를 보편적으로 향유시키고, 동시에 대우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카드를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8억 장 발급한다.

셋째, 인재자원풀을 1.56억 명으로 증가시킨다.
대규모의 고급인재풀을 육성한다. ‘규획강요’는 “12?5”기간에 중국 인재자원풀을 1억 5,600만 명으로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전문인재풀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규획강요’를 근거로 중국정부는 기능인재풀의 마련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중국정부는 기업을 주체로, 직업학원을 기초로 하여 학교교육과 기업양성의 긴밀한 연계와 정부가 사회지원과 결합된 고기능인재배양체제의 추진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고기능인재 육성과 발휘작용에 유리한 제도환경과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며, 기능노동자대오의 발전성장과 전체소질의 제고를 추진한다.

넷째, 인사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한다.
인사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한다. “12·5”기간 중국 공무원법 및 관련법규체계와 관리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과학분류제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공무원의 전체소질과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2012년부터 중앙기관과 성급기관은 공무원 채용시 일부 특수직렬을 제외하고, 모두 2년 이상의 기층업무경력을 구비한 인원 중에서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권력과 책임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각종 유형의 사업단위의 특징과 부합하는 인사관리제도를 확립한다.

다섯째,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한다.
합리적인 임금소득분배 구조를 조속히 형성한다. ‘규획강요’는 향후 5년간 중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합리적이면서도 빠르게 인상하고, 최저임금기준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며,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을 해당 도시지역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한다.

동시에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억제하며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노동자 임금, 특히 농민공 임금 무체불을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이와 동시에 기관, 사업단위 및 기업의 서로 다른 특징에 부합하는 임금소득분배제도를 완비하고, 기업임금의 정상적인 인상시스템과 지급보장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완비하며, 기관, 사업단위 임금수준의 결정과 조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완비해 나간다.

여섯째, 기업 노동계약 체결률 90% 달성
노동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안정시킨다. “12·5”기간 중국의 모든 기업에 전면적으로 노동계약제를 시행하고, 단체협상과 단체협약제도를 보편적으로 건립하며, 기업 노동계약 체결률을 90%, 단체협약 체결률을 80%까지 달성한다.

향후 5년간 중국특색의 노동관계 협조 3자 시스템을 진일보 정비하고, 노동기준체계를 한층 정비한다. 노동인사분쟁처리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기층노동분쟁조정조직과 중재원 실체화의 기본적 건설의 명확한 진전을 얻고, 노동인사분쟁 안건을 신속하고 유효하게 처리하며, 노동인사분쟁의 중재결안률을 90%까지 향상한다.

동시에 노동보장감독집법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분할화 및 네트워크화 관리를 기초로 한 예방경보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건립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유효하게 보호한다.

일곱째, 인민대중에게 고효율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서비스의 능력을 명확하게 향상한다. ‘규획강요’의 요구에 따라, “12·5” 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공공서비스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화 건설 촉진에 박차를 가하며, 공공서비스 표준화 건설을 촉진하고, 또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체계 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중국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기본 공공서비스기구를 완비하고, 시설설비를 정비하며, 정보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서비스공정을 과학적으로 규범하며, 서비스대오의 소질을 제고하고, 서비스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많은 인민대중에게 규범과, 편리하고 빠른 고효율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中工網, 2011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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