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근로자는 운영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융자조건은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연간 1%의 보증료 별도 부담) 저신용 근로자(신용등급 무관,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긴급 생계보호를 위해 그동안 매월 2회 선발을 통하여 실시해오던 융자 방식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기간 중에는 접수와 동시에 수시선발(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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