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항 관제탑 직원 파업 위기 모면
독일, 공항 관제탑 직원 파업 위기 모면
  • 박규찬
  • 승인 2011.09.1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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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한 가운데 불거졌던 독일의 공항 관제탑 직원들의 노사분규가 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 8월 9일 오전 계획된 파업은 사용자측인 독일 항공안전(Deutsche Flugsicherung: DFS)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해 일단 4주간의 의무산업평화기간에 돌입하게 되면서 발생하지 않게 됐다.

헤센주 노동법원은 지난 7월 말 노사갈등이 심화되던 상황에서 마지막 호소를 통해 관제탑 직원들과 독일 항공안전 양측으로 하여금 상호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즉, 관제탑 직원들은 파업을 취하하고 항공안전측은 중재를 요청하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단 양측 모두로부터 거절당했었다.

노동법원은 예상된 파업 1주일 전에 노동조합이 제시한 일정한 요구사항들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노조의 파업계획을 취소시켰으나, 이에 노조는 즉시 요구안 리스트를 수정하면서 파업을 재신청했다. 그 결과 법원은 9일 오전으로 계획된 관제탑 직원들의 파업을 직전 날 밤 승인하게 되었다.

법원은 사용자측이 요청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제지하는 직권조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GdF)이 교섭과정에서 제기한 요구들이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하자가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측의 의견이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9일 오전 6시간 동안 파업을 단행하도록 결정했고, 이는 그 시간 동안 독일 전체의 항공운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임금인상과 함께 노조는 항공안전에 고용된 5천명 이상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일자리의 충원 및 노동조건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일자리 가운데 약 1,900개 가량이 바로 관제탑 직원들이다.

결국 사용자측은 노동법정에서 자신들의 패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 후 4주간의 냉각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조업중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8일 하루 종일 지속되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름 휴가철 성수기 휴가객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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