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이해’
‘복수노조의 이해’
  • 이효상
  • 승인 2011.09.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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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됐고, 올해 7월1일부터는 노조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단위에서 제2, 제3의 복수노조 설립 및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그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노사 간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 자율보장, 복수노조 허용 및 자율교섭 보장을,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급여 지급 금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복수노조 금지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복수노조를 계속 금지할 경우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1997년 여/야 합의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앞두고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3년간 3차례 법 적용을 유예하다가 2010년 1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양대 노총은 야 3당과 공동으로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 교섭창구단일화 철폐를 통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에 향후 10회에 걸쳐 복수노조 시대에서 노사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소개할 계획으로 이번 첫 회에서는 ‘복수노조’에 대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복수노조란 노조의 조직대상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 노조규약에서 생산직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생산직 근로자의 일부가 제2, 제3의 노조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인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조는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노조의 조직형태가 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된 복수의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 간에 교섭대표 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간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의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조와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조는 노조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중에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교섭대표 노조가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이익을 대표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 조직변경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일노조 사업(장)과 달리 2012년 7월 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의무화 된다.

이와 같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단일노조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다음 지면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고자 한다.

[조성관 과장 약력]
•숭실대노사관계대학원 법학석사(노동법 전공)
•노사정위원회 본부 노사정책과 근로감독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심판2과 심사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행정사무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現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복수노조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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