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해당업체 근무경험자 심사위원 배제"
"하도급계약 해당업체 근무경험자 심사위원 배제"
  • 강석균
  • 승인 2011.09.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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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관련법령 개선안 마련…국토부에 권고

부패 심사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 추진

앞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과 하도급을 받게 되는 사람의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는 해당업체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나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에서 해촉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심사때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과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들을 해촉하는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민간 위원이 심사 업무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또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 등 부패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률을 개정하기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했다.

권익위가 이러한 권고를 하게 된 것은 공직자가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고 무면허 등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을 선정하거나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위반한 자가 계약을 묵인하는 고질적·구조적인 부패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하도급계약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책임성이 제고되어 하도급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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