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까르푸 최저임금 무시로 제소
프랑스,까르푸 최저임금 무시로 제소
  • 신동훤
  • 승인 2011.09.3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까르푸의 근로자들은 그들의 임금이 최저임금(SMIC)보다 낮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여러 번 제소를 하였다.

그들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법정에 세웠고 에브리(Evry)의 노동법원은 근로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원칙상 인정되었다고 평가한다.

CFDT(프랑스 민주노동연맹)의 지원을 받는 까르푸의 근로자들은 만일 근로시간에 휴식시간까지 합친다면 그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주장하였다.

AFP(프랑스통신)에 따르면 노동법원은 판결문에서 협약상 체결된 휴식수당은 법정 최저 월급액에 포함될 수 없지만 월임금에 더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측의 변호사인 장 뚜셍 지아코모(Jean-Toussaint Giacomo)는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이며 노동법원은 체불임금을 계산할 수 없어서 근로자들을 패소시켰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법원이 자신들에게 원칙적인 이유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까르푸의 경영진은 이미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노동법은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주장하였다.

근로자들은 노동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할 예정이고 동시에 환경부분 담당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휴식을 요구하였는데 이 역시 거부당하였다.

프랑스의 까르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많은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