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교섭요구 노조 확정단계(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교섭요구 노조 확정단계(2)
  • 이효상
  • 승인 2011.10.1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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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조와 사용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노사 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한마디로 교섭창구 단일화란 복수의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교섭을 주도할 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제2, 제3의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을 허용할 경우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사용자는 1년 내내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교섭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노조 간에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갈등이 우려된다.

이에 현행 노조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 복수의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노조와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조는 노조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산별 · 지역별·직종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 지부(분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떤 세부절차를 거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가.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자율적인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 노조(또는 공동교섭 대표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하고, 그 노조 중에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ⅰ)「교섭요구 노조 확정단계」(노조의 교섭요구 →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 다른 노조 교섭참여 신청 →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와 ⅱ)「교섭대표 노조 결정단계」(복수노조 간에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통지 → 공동교섭대표단 자율결정 →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노조별로 각각 개별교섭이 가능하며, 2009년 12월 31일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교섭요구 노조 확정단계」에 대해 알아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종전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조 또는 그 지부(분회)를 의미한다.

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는 7일간 최초의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교섭을 희망하는 다른 노조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7일)이 끝난 후에 교섭요구 노조를 최종 확정하여 해당 노조에 통지하고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의 최초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와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를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노조는 이의제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위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만이 교섭대표 노조 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교섭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아닌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도 없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되는 것이 노조로서의 권한행사 및 단체협약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어떤 절차를 거쳐 교섭 대표노조가 되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두 번째 단계인 「교섭대표 노조 결정단계」에 대해 알아본다.


[조성관]
•숭실대노사관계대학원 법학석사(노동법 전공)
•노사정위원회 본부 노사정책과 근로감독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심판2과 심사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행정사무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現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복수노조업무 총괄)
•<저서>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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