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차별금지’ 위반 인가요?
직급별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차별금지’ 위반 인가요?
  • 이효상
  • 승인 2011.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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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정년이 대리 이하는 만 55세, 차장 및 과장급은 만 58세, 부장급은 만 60세로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차별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급별로 정년에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금지조항에 해당되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정년이란 회사에서 직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년은 보통 사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정년이 직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조항이 직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 경우 이러한 정년 차등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 간에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항상 균등처우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년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차등 설정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경비직은 만 70세, 기술직은 만 60세로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판례는 “기술직과 경비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참가인 이외의 사업장에서의 정년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직종인 경비직과 비교하여 10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정년규정 등을 종합하여 직종간 정년차등을 둔 것은 정당하다.」 ( 2007.07.13, 서울행법 2006구합40406 )

다만, 지금 질문 주신 분 회사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른 정년의 차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해당 직급이 회사 내 직종의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면, 단순히 직급의 차이만으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 회사의 경우에는 직급이 낮을수록 정년 연령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되는 직급정년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직급정년제에 해당된다면 이는 일정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면직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데, 단순히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직급정년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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