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급 인턴 소송 제기
미국, 무급 인턴 소송 제기
  • 박규찬
  • 승인 2011.10.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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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 스완(Black Swan)’의 제작팀에서 인턴을 한 두 청년이 영화사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영화계에 널리 퍼진 무급 인턴제 관행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 고소장은 ‘블랙 스완’의 제작자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가 인턴에게 교육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기보다는 직원들이 해야 할 잡다한 일들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법상 무급 인턴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인턴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고소장에 따르면 제작사는 인턴들을 제작 보조, 회계, 비서, 잡일 담당으로 이용했으나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영화계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무급 인턴제도가 급증했다.

원고 중 한 명은 2009년 웨슬리안 대학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블랙 스완’ 팀에서 일했는데, 그는 제작 스탭들을 위해 커피를 끓이고 점심 주문을 받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피스 청소 일을 담당했다. 영화 ‘블랙 스완’은 3억 달러(한화 약 3446억원) 이상을 벌어 들였다. 그와 같은 인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화 제작사에게는 별 영향이 없었겠지만 자신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고소장은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의 다양한 영화팀에서 일한 무급 인턴들을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집단 소송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고소장은 체불 임금 지급뿐 아니라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가 앞으로 불법적인 무급 인턴제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무급인턴제를 운영하려면 인턴십은 인턴에게 이득을 주어야 하며, 다른 정규직원들의 일자리를 뺏지 말아야 하며, 인턴십 경험은 교육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유사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턴의 활동에서 즉각적인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영화사들은 영화계의 무급 인턴제가 교육적이고 많은 이들이 탐내는 자리이며, 영화계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

다른 원고는 42살의 MBA 학생으로 ‘블랙 스완’팀의 회계 인턴이었다. 그는 물품 구입 주문서와 소구좌출납금 서류를 작성했으며, 서류에 필요한 서명을 받으러 다녔으며, 인사과 서류의 빠진 정보를 메우는 일을 담당했다. 영화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기회를 알아보던 중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산업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무급 인턴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측 변호사는 이 소송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무급 인턴제에 도전하는 첫번째 소송이라고 말하며, 인턴들은 미래의 기회를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해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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