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산업안전보건공단,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김연균
  • 승인 2011.1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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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5월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입법 예고(11월 4일)한 가운데 약 4만 6천명에 이르는 전국 우정사업본부 우편 및 택배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실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 전국 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항구)은 10일(목)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등 우정(郵政)관련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명 : 우정인의 안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일 시 : 2011. 11. 10(목), 11:30~13:00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선린동 154-1) 우정사업본부 회의실
·참석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전국우정노동조합 이항구 위원장 등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내 32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특히, 우편집배업무 관련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 328명중 278명을 차지, 전채 재해의 8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우편집배업무 근로자의 재해율은 지난해 1.79%로 국내 전체업종 재해율(0.69%) 보다도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편집배업무 종사자의 재해가 높은 이유는 전자상거래와 대량우편물에 의한 업무량 증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의한 집배업무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협약체결을 통해 집배직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륜차 재해예방,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지원,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우편물 처리시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집중국 등에 대한 공동점검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집중교육, 사고통계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 대책 마련, 관련 재해예방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정사업본부의 안전보건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내배달산업의 선진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공공부문의 산재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모델를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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