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학력 단순직에서 신규 노동능력감소연금 수급자 증가
독일, 저학력 단순직에서 신규 노동능력감소연금 수급자 증가
  • 박규찬
  • 승인 2011.11.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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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근로자 다섯명 중 한명이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원래 자신의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근로생활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규로 연금을 수급한 근로자의 약 20% 정도가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정규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능력감소연금을 받았으며, 이들 중 부분적 노동능력감소와 완전한 노동능력감소의 비율은 각각 50%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2008년 법정 국민연금 수급자 1,000명당 45세 연령대에서 노동능력감소연금을 받은 사람의 수는 5명 이하였으며, 58세 연령대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독일 노인학 연구소(DZA), 연금보험 연구센터, 로베르트-코흐 연구소(RKI) 그리고 독일 경제연구소(DIW)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령 외에도 학력수준, 성별 또는 거주지 등이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력수준이 낮고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동독지역 거주 남성근로자의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서독지역에 거주하는 고학력 남성근로자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학력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 연령대에서 고학력인 남성 및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신규로 노동능력감소연금을 받는 경우가 1,000명당 약 5명 이었던 반면, 저학력 남성근로자의 경우 약 25명 그리고 저학력 여성근로자의 경우 약 1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간 정도의 학력수준인 직업교육을 이수한 남성근로자의 경우 1,000명당 15명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경우 13명이 신규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다시 특정 질병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될 위험성이 저학력 남성근로자의 경우 고학력 남성근로자에 비해 14배나 높았으며, 여성근로자의 경우 약 8배 가량 높았다.

이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도 저학력 남성근로자의 경우 고학력 남성근로자에 비해 약 7.2배 그리고 저학력 여성근로자의 경우 3.2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학력 단순직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육체노동을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를 입게 될 확률이 높으며, 높은 노동강도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성근로자의 경우 여성근로자에 비해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근로능력상실 위험성의 격차는 학력수준이 낮은 근로자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육체적 부담이 심한 일자리의 경우 대체로 학력수준이 낮은 남성들이 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지역의 근로자가 근로능력 상실을 당할 위험성이 서독지역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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