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서독 임금격차 17퍼센트 상황―동독의 낮은 단체교섭 적용률이 문제
독일, 동서독 임금격차 17퍼센트 상황―동독의 낮은 단체교섭 적용률이 문제
  • 신동훤
  • 승인 2011.11.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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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이후 21년이 지난 현재 동독지역의 평균 단체협약상의 임금은 서독지역의 수준에 상당한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동독 주들에서 단체협약상의 기초임금은 서독의 약 96퍼센트 수준에 달한다. 무엇보다 그 차이는 여전히 단체협약상의 노동시간과 성탄보너스 같은 특별보너스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독 노동자들의 열악한 소득수준은 두 지역간에 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효한 노동자들의 세전소득은 동독지역의 경우 서독에 비해 17퍼센트 가량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한스뵈클러 재단의 경제사회연구소(WSI)의 단체교섭 분석 책임자인 라인하르트 비스핑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 동서독의 단체협약 수준, 즉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기본 내용의 수준상, 양지역의 수준은 1991년에 동독이 서독의 약 60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말에는 약 96퍼센트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 단체협약상의 주당노동시간을 보면, 동독지역이 1991년에 40.2시간으로 서독의 38.1시간에 비해 약 2시간 가량 더 길었다. 2010년 말 이는 동독이 38.3시간, 서독이 37.5시간으로 모두 줄어들면서 그 격차도 1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 단체협약상의 기본휴가는 현재 동독이 연간 26.6일이고, 서독이 28.1일이다. 휴가의 상한선은 동독은 29.5일, 서독은 30.1일이다.

- 단체협약에서 지급하는 휴가보너스(Urlaubsgeld)는 월급에 대한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여러 단체교섭지역에서 서독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유로(Euro) 확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부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발견된다.

- 동독의 단체협약상의 연말특별보너스(성탄보너스)는 마찬가지로 서독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주요 대규모 업종들 (금속, 화학, 도소매, 공공서비스)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 이러한 전반적인 격차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단체협약상 양지역의 수준을 1:1로 보기 힘든 이유는 동독지역의 단체협약의 영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비스핑크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동독지역에 단체교섭 적용(Tarifbindung)이 낮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동독지역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발전한 서독지역의 교섭문화(Tarifkultur)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단체협약상의 수준과 낮은 현실의 적용양태간의 차이가 큰 것은 단체협약규범(Tarifnormen)의 적용성을 더 갉아 먹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비스핑크 연구원은 두 지역간 단체협약상의 노동조건 및 소득조건상의 차이의 상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전체교섭체계의 재활성화와 전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즉, 공시적인 단체교섭력을 확장시키고 단체교섭 규범의 적용력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동서독간의 현존하는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노사 단체교섭 파트너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이 도전으로 받아들여야할 사항이다“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비스핑크 연구원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보편적 법정 최저임금이 소득 수준의 하한선을 정해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위에서 단체교섭정책을 구축하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치권에서 개선시켜줘야 하는데, 예컨데 파견법에 기초한 업종특수적 최저임금의 도입을 통한 방식도 있고 단체협약의 보편적 영향력이 실현되도록 그 진행과정의 까다로움을 완화하는 작업을 통한 방식 등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엇보다도 동독에서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출처: WSI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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