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p, 금액으로는 2.8%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 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각각 2355원, 2095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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