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박규찬
  • 승인 2011.12.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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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실태를 조사하는 ’11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잠정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만1,663개 표본사업체 및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약 7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등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은 상승(전년대비 각각 6.5%p, 9.1%p, 12.7%p)하였고, 고용·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근로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으로 파견근로자 9,177원, 용역근로자 7,368원, 일일근로자 9,548원, 단시간근로자 7,984원, 기간제근로자 10,522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1%, 12,7%, 11.0%, 13.2%,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정액급여에서는 파견근로자 8,865원, 용역근로자 7,175원, 일일근로자 9,526원, 단시간근로자 7,939원, 기간제근로자 9,93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6%, 12,6%, 11.0%, 13.3%,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용역 및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낮으나 전년대비 상승률은 높게 나타나 개선이 뚜렷했다.

근로시간에서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파견근로자 37.4시간, 용역근로자 43.7시간, 일일근로자 31.8시간, 단시간근로자 25.5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5시간, 2.1시간, 3.1시간, 2.5시간이 감소하였고, 기간제근로자 39.2시간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은 파견근로자 40.1시간, 용역근로자 46.0시간, 일일근로자 32.2시간, 단시간근로자 25.8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1시간, 2.3시간, 3.0시간, 2.5시간이 감소하였고, 기간제근로자 42.2시간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40%미만 수준이고, 파견근로자 90%대, 용역근로자 85%이상, 기간제근로자 85% 내외 수준으로 고용형태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은 파견근로자 92.6%, 기간제근로자 83.1%, 일일근로자 40.1%, 단시간근로자 28.6%로 전년보다 각각 2.5%p, 0.9%p, 1.4%p, 1.3%p 증가, 용역근로자는 85.9%로 전년보다 1.3%p 하락했다.

산재보험은 용역근로자는 97.1%, 기간제근로자 96.9%, 파견근로자 96.2%, 일일근로자 95.1%로 90% 이상 수준(단시간근로자는 86.2%)으로 전년보다 각각 -0.1%p, -0.7%p, 2.7%p, 1.2%p 증감했다.

건강보험은 파견근로자 92.7%, 기간제근로자 89.6%, 용역근로자 88.8%, 단시간근로자 26.7%, 일일근로자 13.9%로 전년보다 각각 3.4%p, 3.3%p, 1.6%p, 1.3%p, 1.6%p 증가했다.

국민연금 파견근로자 92.7%, 용역근로자 86.6%, 기간제근로자 84.5%, 단시간근로자 27.7%, 일일근로자 13.5%로 전년보다 각각 1.2%p, 0.2%p, 1.3%p, 3.4%p, 3.1%p 증가해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였고, 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승하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급부 적용률 등에서 상여금은 기간제근로자 53.8%, 파견근로자 50.0%, 용역근로자 27.4%, 단시간근로자 11.6%, 일일근로자 4.9%으로 전년대비 각각 6.6%p, 3.8%p, -0.3%p, 2.1%p, 0.7%p 증감했으며 퇴직금은 파견근로자 87.1%, 용역근로자 79.6%, 기간제근로자 78.1%, 단시간근로자 20.8%, 일일근로자 7.9%으로 전년대비 각각 4.8%p, -2.4%p, 5.3%p, -3.0%p, 1.1%p 증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는 1% 이상(각각 4.5%, 1.7%)이나, 파견근로자,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1%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는 절반이상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퇴직금 지급대상 비율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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