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상승불구 고용형태 따라 큰 차이
비정규직 임금 상승불구 고용형태 따라 큰 차이
  • 강석균
  • 승인 2011.12.30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년에 비해 큰 폭 상승했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전국 3만1천663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 근로자 7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기간제근로자가 1만522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근로자가 9천548원, 파견근로자가 9천177원이었다.

반면 단시간근로자는 7천984원, 용역근로자는 7천368원으로 7천원대에 그쳤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단시간(13.2%)과 용역(12.7%)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아 그나마 처우가 개선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고용형태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일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40.1%, 건강보험 13.9%, 국민연금 13.5%로 나타났고 단시간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28.6%, 건강보험 26.7%, 국민연금 27.7% 등으로 10명 중 3명도 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률의 경우 일일근로자 95.1%, 단시간근로자 86.2%로 나타나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일·단시간근로자와 달리 파견근로자는 고용보험(92.6%), 건강보험(92.7%), 국민연금(92.7%), 산재보험(96.2%)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90% 이상이었고, 기간제와 용역근로자 역시 모두 80% 이상을 기록했다.

상여금의 경우 기간제(53.8%), 파견(50%)은 2명 중 1명 이상이 적용받았지만 용역(27.4%), 단시간(11.6%), 일일(4.9%)의 경우 거의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역시 파견(87.1%), 용역(79.6%), 기간제(78.1%)와 달리 단시간(20.8%)과 일일(7.9%) 형태 근로자는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기간제(4.5%)와 용역(1.7%) 외에 파견(0.6%), 단시간(0.4%), 일일(0.3%)은 1% 이하로 집계됐다.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파견 37.4시간, 용역 43.7시간, 일일 31.8시간, 단시간 25.5시간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0.5시간, 2.1시간, 3.1시간, 2.5시간이 감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