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며 1일 8시간 이내 주 30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4대 보험 포함 월100만원 정도(65세 이상은 주 16시간 이내 근무, 월2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4인가구 기준 2,243천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로 자산 조사를 거쳐 2월중 선정되며, 청년 미취업자(만29세 미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증 사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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