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울산시,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이효상
  • 승인 2012.0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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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억7,500만 원(국비 9억1,000만 원, 시비 6억9,000만 원, 구·군비 6억7,500만 원)을 투입,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기간은 3월 ~ 6월(4개월), 2차 사업기간은 8월 ~ 11월(4개월)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국가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8대 주요 사업 분야에 총 참여 계획 인원은 500명이다.

1차 사업기간에 참여할 모집 인원은 400명 정도로,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다.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 중 중도에 포지한 자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구·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접수창구에 비치)와 건강보험료·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근무 시간은 주 30시간 이내(1일 8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만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6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구군별·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주간 최대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일수 조절이 가능하다.

인건비는 1일 인건비 36,640원이 지급되고 간식비 등으로 1일 3,000원이 별도 지급된다.

참가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회·재산조회, 배제대상 여부 등 정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오는 2월 20일경 최종 사업 참여자를 확정하고 3월 2일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1년에 비해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줄었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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