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609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지난해 실제로 받은 환급액(평균 33만원)보다 6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예상 환급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10~30만원 미만’(21.9%), ‘5~10만원 미만’(19.6%), ‘5만원 미만’(16.7%), ‘30~50만원 미만’(11.3%) 등의 순으로, ‘추가로 더 낼 것’이라는 답변은 6.7%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58만원으로 ‘미혼’(26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이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환급액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생활비에 추가’하겠다는 답변이 30.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저축 등 재테크’(21.4%), ‘대출, 카드 빚 상환’(16.3%), ‘평소 사고 싶던 물건 구입’(12.9%), ‘비자금’(11.6%)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10명 중 8명(82%)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했으며, 그 방법으로는 ‘꼼꼼한 현금영수증 발급’(65%,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체크카드 사용’(44%), ‘소득공제 혜택 있는 금융상품 가입’(32%), ‘내 카드로 공동 지출 비용 계산’(29.9%) 등의 응답이 있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는 ‘공제조건 파악’(43.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연말정산 항목 용어’(17.7%), ‘서류 준비’(13.8%) 등의 순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올해는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라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습관화하면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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