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복수노조’ 어떻게 다른가
韓ㆍ美 ‘복수노조’ 어떻게 다른가
  • 이효상
  • 승인 2012.02.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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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1년 그중 7월 시행된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지난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중 하나다. 복수노조 허용이 과연 우리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다행이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월말 기준, 총 601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으며 시행달인 7월 한 달 동안은 322건이 설립되기도 했다. 경기지노위 조성관 과장은 지난 11월부터 한 달간 미국을 방문해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의 조정ㆍ중재를 연구해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의 복수노조 제도 소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사전 예방활동’ 중시

미국과 우리나라의 업무와 관련해 전반적인 느낌은 서로 배우고 고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업무에 관련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노동쟁의, 중재는 물론 복수노조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업무처리가 ‘사전 예방활동’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이었다.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관련해 미국은 사전 단체교섭조정, 고충조정, 관계 개선 훈련,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고용 및 규제협상 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한 우리와 달리 이익분쟁은 물론,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규정이나 연방조정알선청(FMCS)에서 다뤄지고 있어 사전 갈등 해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부문을 제외하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쟁의가 FMCS를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 상근 조정관들에 대한 신뢰도와 중재활용실적이 높다.

◆교섭단위 유연하고 폭넓게 인정

복수노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당한 교섭단위가 산업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 여부에 따라 매우 유연하고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와 달리 이행강제금이나 고소,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으나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국 복수노조 제도의 특징은 노조 결성이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1935년 입법된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의해 자유롭게 단결하고 단체 교섭해 단체 행동할 권리가 보장된다. 일정한 자격요건만 구비해 등록하면 노조의 결성 및 신규노조원의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존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노조 조직형태 역시 기업별, 직종별, 산업별 등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복수노조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 미국 단체교섭권 보호 경쟁력 강화

미국의 단결권 및 교섭력 보호는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다. 근로자의 완전한 결사의 자유 또는 종업권과 고용주의 불평등한 교섭력은 상업 활동의 흐름에 실질적인 부담과 영향을 주며 일정한 산업분야의 임금 노동자의 임금율 및 구매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산업분야 내 또는 산업분야 간 경쟁적인 임금율 및 근로조건의 안정화를 막음으로써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조합결성 및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보호는 고용주와 종업원 간 교섭력의 평등을 회복시킴으로써 상업활동의 피해, 약화, 중단을 막아주고 상업활동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파업도 근로자 개인의 권리

파업도 노조의 집단적 권리이기 보다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스웨덴, 독일과 같은 북구형의 ‘계급관계’가 아니라 영국과 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조합결성 및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보호 또한 경제흐름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사용자에게 인격이 전속되는 상품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하게 된다. 정부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보다는 노조라는 단체보호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기본적으로 노사관계가 계급투쟁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갈등은 심화된다.

미국 복수노조 하에서 노사관계는 사전예방과 합의정신에 기반을 두고 노조라는 단체보다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노조와 사용자로부터의 권리침해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사용자와 대립적인 수단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근로자 보다는 사용자로부터의 노조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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