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 분양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 분양
  • 김연균
  • 승인 2012.02.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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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무 대상자…기간제·파견근로자 주거 안정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시안은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 근로 내역이 있는 자 등을 포함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이들도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안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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