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에 개인소유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출퇴근 중에 개인소유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 이효상
  • 승인 2012.02.2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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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제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느라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구석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황급히 핸들을 꺾어 상대방을 치지는 않았지만, 중심을 잃어 제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산재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출퇴근 중에 개인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서 산재처리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산재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답변]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업무시간은 끝났고 퇴근을 위해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 상으로는 공장 내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경우 만약 당해 재해를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업무 시간 외에 사업장 내에서 필요한 생리적 행위(퇴근은 해야 하므로) 도중 발생한 사고로 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의 경우 노동부와 판례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 이동수단의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요양부-4471, 2010. 09. 13 등 다수) 이러한 해석 방식은 출퇴근 중의 재해에 대한 일반론을 그대로 끌어와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당해 사고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일단 사업장 시설 내로 들어온 이상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작업장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하여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산재신청 후 진행과정을 예상해 보자면, 일단 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 하여 불승인 판정이 떨어지면, 재심신청을 하지 말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의 : 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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