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불법파견 실태 점검
비정규직 불법파견 실태 점검
  • 김연균
  • 승인 2012.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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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업종·지역별 중점 사업장 부터 실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에 지역·업종별로 불법파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반기 내 적정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할 수 있는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어 하반기에는 지역별·업종별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차관은 “적정 도급과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 시기와 관련 “개정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업종·지역별로 중점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할 예정”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8월부터 불법파견 적발 시 기간에 관계없이 원 사용주가 즉각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주로 전기전자업체가 많은 지역과 조선업체가 많은 지역의 대형 사업장이 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동일한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조건과 복지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법률상 책무가 없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격차를 줄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스코가 원청의 임금을 4% 전후로 올렸지만 협력업체는 8% 정도로 올린 것이 좋은 사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근간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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