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ITC·종소세 상담업무 아웃소싱
국세청, EITC·종소세 상담업무 아웃소싱
  • 김연균
  • 승인 2012.02.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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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의 일부가 민간에 위탁된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24일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상담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키로 하고 관련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종소세·EITC 상담 민간위탁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위탁 운영 결과 세무서 직원 동원 때보다 상담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종소세 확정신고기간때마다 일선관서 직원들을 2주간 동원해 상담업무에 투입해 왔다.

이로 인해 일선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EITC 상담업무까지 추가돼 상담업무가 포화상태였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세무서 직원을 동원하는 대신 세무전문가단체(한국세무사회) 등에 상담업무의 일부를 위탁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3월 22일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후, 상담원(40명) 교육을 거쳐 4월 26일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세제 및 종소세 상담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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