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월 2일부터 시흥, 화성, 광주,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성남, 안산 등 도내 14개 시·군에 거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는 외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 다문화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대표적 언어 외에 콩고, 몽골 등 소수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요원 120여명을 추가 확보 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은 일반 도민과 비교했을 때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라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하여 경기도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에 거점사무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 콜센터 120번이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031-8008-223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6개 거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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