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종합소득 직장인 9월부터 건보료 별도부과
고액 종합소득 직장인 9월부터 건보료 별도부과
  • 강석균
  • 승인 2012.03.09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의 임대 및 금융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 월 600만원 이상 직장인 건보료 별도 부과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월급 이외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원(연간 7천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산정액 기준) 상한선은 월 7천810만원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월 7천8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득 규모에 상관 없이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153만명의 직장가입자 가운데 고액의 임대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빌딩 소유주나 전문직 자영자, 기업 대주주 등 3만7천여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월 평균 보험료는 51만원이며,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인 경우는 16만8천원, 7천810만원 이상은 218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이를 통해 추가되는 건강보험 수익은 연간 2천277억원에 이른다.

◇건보료 악성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개정안에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명단 공개 대상이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큰 경우 등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상황이나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차상위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 = 이 밖에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중증질환 및 희소난치성질환을 앓는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희소난치성질환 노인의 완전틀니 본인부담률은 20%, 만성질환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가 된다.

이를 통해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 2만7천여명이 완전틀니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