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문제로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할 상황에서 퇴사를 했다면
육아문제로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할 상황에서 퇴사를 했다면
  • 이효상
  • 승인 2012.03.1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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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문제로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할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중에 있고, 다음달부터는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은 경기도이고 회사는 서울이라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넘습니다. 더구나 저희 회사는 아침에 8시 반까지 도착해서 체조도 하고 전달사항도 듣고, 9시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정상 아침에 어린이집까지 들렀다가 출근하게 되면 아무리 서둘러도 9시 반은 되어야 도착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해 봤더니, 회사에서는 체조나 전달사항 같은 부분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보다 30분씩 늦는 것은 아무래도 인정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집 근처에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답변]
먼저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출산이나 육아 자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이나, 육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출퇴근 시간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태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용인해주지 않는 한 근태불량을 이유로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수급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앞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노동부 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이전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서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 2003 - 59 호)
⑫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당해 고시 내용이 현재 폐지되고,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로 올라오면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당해 문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해 문구가 사라진 이유는 법령으로 정리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문언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지 이를 누락시키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해 내용에 대해서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실업급여 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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