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vs 운영 탄력성, 제도 개선 시점
근로자보호 vs 운영 탄력성, 제도 개선 시점
  • 김연균
  • 승인 2012.03.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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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첫해에 약 5조 4169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과 관련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는 상당규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는 규율대상 자체가 다르다. 도급위반을 파견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직접고용 강제 주장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내하도급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내하도급을 정규직화한다면 기업의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창출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니 기업들은 고용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업종별, 기업별로 사내하도급 활용실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 계약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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