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해 사내하청 문제 해결
파견법 개정해 사내하청 문제 해결
  • 김연균
  • 승인 2012.03.16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접고용, 노조법 적용 명시 해야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견법 개정과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노총과 정동영(민주통합당) 의원실이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 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침을 천명한바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불법파견이고 무엇이 적법도급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이 준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파견과 도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파견법 개정과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을 밝혔기 때문에 파견법에 그 내용을 넣어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때 불법파견이면 근로자파견법 위반에, 그렇지 않을 경우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원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을 구분할 수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사업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내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을 구분할 수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비정규직법이 개정되는 8월부터 사업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연구원은 또 간접고용에 대해 노조법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교섭권을 명시해 사용사업주가 결정권을 갖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단체교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파견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파견근로자에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대 변호사도 사내하도급 문제를 제재기위해서는 애당초 사내하도급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간접고용은 ‘직접고용 원칙’이라는 노동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간제나 파견제를 제한할수록 간접고용이 증대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접고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의 근로권 보장과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회피 금지의 원칙,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금지 입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그 위반 시의 사법적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면 간접고용이 남용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