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 등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해당 연도의 출연금 사용한도가 80%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전체 체불금액의 절반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절반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부정하게 융자를 받으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융자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오는 8월2일부터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으로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정부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로를 하지만 소속이 다른 근로자 간의 복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4월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8월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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