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력 배정방법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전환
고용부, 외국인력 배정방법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전환
  • 이효상
  • 승인 2012.03.21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때,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순서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동안 외국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했는지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4월 중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적용할 예정이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하는 방식
▸가점항목: ①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②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올해 6~12월 사이에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
▸감점항목: ① '11년도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나 ②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면 감점

또,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아갈 때 방문 시간대를 점수 순에 따라 지정해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방문할 경우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

지난 1월중 상반기분 외국인력을 공급한 정부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자 하반기분 인력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2.7. 외국인력정책위)

이에 따라, 고용부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의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4월에 공급하고, 이 때 ‘점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4월 외국인력 쿼터: 농축산업 1,000명, 어업 530명, 건설업 330명
* 상반기 잔여 쿼터가 남아있던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쿼터에 이어 하반기 쿼터를 계속 공급하고 있음

또한, 이번 농축산업 등 배정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에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4월9일부터 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 1월에 사업장별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은 신규인력 고용한도의 잔여인력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이후 고용부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발급 시 고용센터 방문 일자·시간 등을 4월20일~23일 사이에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4.24.~25. 농축산업 / 4.26. 어업 / 4.27. 건설업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들이 줄서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