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4월 중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적용할 예정이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하는 방식
▸가점항목: ①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②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올해 6~12월 사이에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
▸감점항목: ① '11년도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나 ②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면 감점
또,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아갈 때 방문 시간대를 점수 순에 따라 지정해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방문할 경우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
지난 1월중 상반기분 외국인력을 공급한 정부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자 하반기분 인력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2.7. 외국인력정책위)
이에 따라, 고용부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의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4월에 공급하고, 이 때 ‘점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4월 외국인력 쿼터: 농축산업 1,000명, 어업 530명, 건설업 330명
* 상반기 잔여 쿼터가 남아있던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쿼터에 이어 하반기 쿼터를 계속 공급하고 있음
또한, 이번 농축산업 등 배정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에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4월9일부터 13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 1월에 사업장별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은 신규인력 고용한도의 잔여인력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이후 고용부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발급 시 고용센터 방문 일자·시간 등을 4월20일~23일 사이에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4.24.~25. 농축산업 / 4.26. 어업 / 4.27. 건설업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다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들이 줄서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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