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서울시,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한다
  • 이효상
  • 승인 2012.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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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금품·향응 등 부정행위 전적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입찰행위를 제한하고, 개별방문 홍보행위 등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입찰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업체들이 입찰 도중 무단으로 참여를 철회해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는 얼마 전 부정행위 전적이 있는 정비사업 시공자에 대한 입찰 제한 발표(3.12)에 이은 조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관한 대행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역할 등을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 29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 기준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개선된 기준에선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는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자 등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일부 업체들이 입찰선정 과정 중에 무단으로 참여의사를 철회해 입찰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지만, 이를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처음부터 입찰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

둘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를 신설한다.

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한 이유는 현금납부할 경우 재정력이 부족한 많은 우수업체들의 입찰 참가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입찰 중에 참가자가 악의적으로 중도에 입찰을 철회함으로써 입찰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보증금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 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켰을 때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 금액은 추진위원회 등에 귀속된다.

셋째, 이번 개정을 통해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홍보한 업체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주관하는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방문 홍보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된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구역중(452개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미선정된 63개구역과 설계자가 미선정된 174개 구역이 적용대상이다.

한편, ‘공공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 전문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보다 투명하고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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