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송출국가와 불법체류 감소 공동 노력키로
고용부, 송출국가와 불법체류 감소 공동 노력키로
  • 이효상
  • 승인 2012.04.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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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국, 제4차 고용허가제 MOU 체결

고용노동부는 16일(월), 태국 정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했다.

이번 MOU는 '04년 6월 태국 정부와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이래 3번째로 갱신 체결하는 것이다.

태국 노동부장관(Phadermchai Sasomsub, 파듬차이 싸쏨쌉)은 태국 전통 축제인 ‘쏭끄란 축제’를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태국 근로자를 격려하고, 한국-태국 간 고용허가제 MOU를 갱신 체결하기 위해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했다.
* 쏭끄란 축제: 불교식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새해를 축복하는 태국의 전통 축제(4.13~15 축제기간이며, 한국에 있는 태국 근로자들은 4.15 축제)

이번 태국과의 MOU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 온 인력송출 과정의 투명성 외에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특별히 강조*했다.

* 양국은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진 귀국 유도와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귀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불법 체류율이 송출국가 평균 이상일 경우 인력도입 축소나 MOU 중단 가능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부속합의 예정)

올해 2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1.8%로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율(12.2%)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29.1%에 이른다.

태국의 경우에는 취업기간 만료자 불법체류율이 17.1%로 다른 송출국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고용부는 15개 송출국가들과 MOU를 갱신 체결할 때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조선족 동포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 시 기초 법질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국 심사는 물론 최근 취업활동이 허용된 조선족 동포가 빠르게 증가한 것과 관련, 적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방침이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조선족 동포로부터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H-2) 동포의 체류규모를 303천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방문취업(H-2) 이외의 사증을 얻은 조선족 동포가 빠르게 증가(재외동포 사증 취득자가 최근 2년간 약 5천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증가 등)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송출국가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또한“조선족 동포의 적정 규모 유지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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