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채용조건 달라도 같은 일 했다면 동일임금 줘야”
경북지노위 “채용조건 달라도 같은 일 했다면 동일임금 줘야”
  • 강석균
  • 승인 2012.04.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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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업무나 임금 등 채용조건이 다르더라도 계약기간 중 같은 업무를 했다면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승)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ㅇㅇ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이 올해 1월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사건에 대해 최근 차별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지도사 보조교사로 일했던 기간제 근로자 2명은 무기계약직인 정교사의 퇴사·전보로 결원이 생기자 이들을 대신해 4개월 동안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공단이 입사시 계약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적용해 무기계약직에 지급하던 교통비는 주지 않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하자 이들은 올해 초 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입사시 업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무기계약직과 달리 계약했더라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동일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했다면 동일한 임금(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만큼 4개월간의 교통비와 임금차액 등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보조교사로 일했던 9개월 동안에도 정교사와 공동 혹은 전담으로 학교단체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수행했음으로 같은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북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보조교사로 일했던 기간에는 처음 체결했던 근로계약이 유효했고 비슷한 업무를 했더라도 업무 수행의 기준·절차·책임성이 달라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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