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 31까지 3자물류 컨설팅 사업 공모해 컨설팅비 50% 지원
국토부, 5. 31까지 3자물류 컨설팅 사업 공모해 컨설팅비 50% 지원
  • 이효상
  • 승인 2012.04.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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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물류 이용시 물류비 10%이상 절감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공동으로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오는 4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3자물류란 물류전문기업에게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용률이 70~80% 이상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기업은 인식저조, 정보부족 등으로 56%내외(‘11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화주기업의 물류시장 확대와 제조업 등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08년부터 화주기업의 3자물류 전환을 위한 물류 컨설팅 비용의 일부(컨설팅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해오고 있다.

* ‘08~’11년까지 제조, 유통, 무역업체 등 45개사를 대상으로 19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148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3자물류 전환계약액이 연간 1,267억원에 달함

아울러 올해부터 3자물류 이용기업의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총물류비중 3자물류비가 50%이상에서 30%이상인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법인세의 3%를 감면하고 있다.

올해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개이상 화주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던 방식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물류기업 15개이상 Pool을 구성하여 화주기업이 원하는 물류기업을 정하도록 하여 보다 전문화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제조, 유통, 무역업체는 5. 31까지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5. 10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 6. 8(금) 지원대상기업들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홈페이지(http://kilc.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업물류비 비중*이 높아 물류비 부담이 큰 우리나라 화주기업이 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10%~20%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화물차 적재율 향상, 물류공동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길 당부하였다.

* 기업물류비(‘09, %) 한국 8.37(국제물류비 제외시 6.63), 일본 4.77, 미국 8.48(무역협회,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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