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나서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나서
  • 김연균
  • 승인 2012.04.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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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노력하여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1,522천 개소, 산재보험은 1,744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공단은 5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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