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
노동계,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
  • 김연균
  • 승인 2012.05.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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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난색…고용부 “노조·기업 입장 모두 반영할 것”
민주노총이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2012년 임금정책의 일환으로 기본급 현실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및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도 채택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각 기업의 현실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목소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노동계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임금을 인상해야 절대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최근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비례해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수준. 하지만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2006년 61.3%에서 2009년 60.9%, 2010년 59.2%로 하락했다.

OECD 주요 가입국인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올라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80년 50%를 시작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서서히 상승해 1996년 62.6%의 최고치를 찍은 후 최근 하락세를 거듭한 것이다.

이에 우선 1996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2012년에 2009년 수준을 회복하고 2013년에는 1996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약 1.7%의 개선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노동계는 2014년에는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 개선치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노동계는 2012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로 9.3%, 금액으로 월 정액임금 26만4056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임금인상 요구율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노동 소득분배율 개선치를 모두 더한 수치로 각각 3.6%, 4%, 1.7%를 더해 산출해낸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2011년 현재 5인 사업체 상용직의 월 정액임금은 283만9309원이고 이는 정액급여 234만1027원에 성과금과 상여금 월 합분 49만8282원을 더한 금액”이라며 “여기에 임금인상 요구율 9.3%를 곱해 26만4056원의 요구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로는 정규직보다 높은 19.1%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이 같으면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이 같으면 정규직과·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와 각 기업은 노동계의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도 대폭 인상을 해주기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중위 값 대비 절반을 달성했기 때문에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노사협력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각 사용자와 노동계의 요구안을 반영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어서 노동계의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도 “임금 인상 건은 향후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노동계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고용부가 각 기업이 양극화가 심화돼 저임금 계층이 늘어난데 따른 현상을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임금인상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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