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체협약이 정부 지침보다 우선’판결
대법원, ‘단체협약이 정부 지침보다 우선’판결
  • 강석균
  • 승인 2012.05.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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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해 5월 10일 대법원이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가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거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가족수당 관련 규정이 공무원수당지급규정(이하 공무원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무원규정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가족수당의 5년치에 대한 환수를 지시했다.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환수대상자의 2011년 2월 임금에서 초과 지급분을 강제 환수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조합원 2인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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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심에서 수원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성수 판사)는 1) 공공기관 종사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정부의 각종 지침 및 지침은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일 뿐 이로 인해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3) 국무총리실이 연구원에 행한 통보가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라고 연구원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연구원이 행한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 민사1부가 최종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노사합의와 이에 따라 생성된 기관의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내린 일방적인 정부의 지침 이행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성된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무리하게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법규·규정을 강제한 데 대한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정부의 관리 감독권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내 노사합의의 충돌시 우열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따라 타 공공기관내의 유사 사건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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