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ㆍ하도급 등 민생 법안 발의
비정규직ㆍ하도급 등 민생 법안 발의
  • 김연균
  • 승인 2012.05.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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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00일 안에 입법…경영계 반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12개 민생 법안을 확정ㆍ발표한 가운데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 발의를 두고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개 법안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법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고정 상여금과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법안에는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제도와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현물까지 포함해 대가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서 “지금까지는 차별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지나치게 좁게 돼 있어 차별 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국회 제출 후 100일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경영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내하도급 관계 자체를 훼손하는 법안이며, 불필요하게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불만이다. 선거 과정 쏟아낸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19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정치권과 경영계가 각을 세우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5월 30일 새누리당의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해 “합리적인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어려워지며 기업 투자 악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 측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선 공감하지만 노동시장의 현실과 근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목표만 추구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이 반발하는 새누리당 발의 법안 내용에는 우선 사내하도급 보호법 내에 마련된 차별시정제도가 있다. 경총 측은 “원청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는 건 사내하도급 계약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원청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엄연히 다른 회사의 근로자인데 이를 차별로 간주한다면 기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내하도급업체를 교체할 때 기존 근로조건 등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시장 질서를 해치고 기업의 채용권한을 박탈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 지급을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법안 역시 일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근속년수 등 서열상으로 임금체계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직무나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건 노조의 반대로 도입조차 어려운 형편”이라며 “해당 직무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단 차별금지만 강화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기업을 ‘점수 매기기’식으로 평가하고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란 인식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형태의 유연성 강화가 세계적인 흐름인데, ‘비정규직 수’라는 기준만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반발이다. 경총 측은 “나쁜 평가를 우려한 나머지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마저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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