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누리당 비정규직 법안은 일자리창출 역행
경총, 새누리당 비정규직 법안은 일자리창출 역행
  • 강석균
  • 승인 2012.06.01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이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새누리당은 금일 제19대 국회 임기의 시작과 함께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경영계도 새누리당이 제시한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이라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안의 내용들 중 일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고, 취약계층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법안이 추진될 경우, 결국 합리적인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경영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집착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우리 고용시장과 일자리 문제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원청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간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기업간의 계약관계 자체를 부정함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입법례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엄연한 정규직 근로자이다. 특히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서, 애초에 차별문제의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만약 이를 차별로 간주한다면 기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사내하도급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업에게 고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적자치에 기반한 기본적인 고용계약관계를 형해화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기업의 채용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경영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도급단가의 현실화를 실천하고 있다. 결국 사내하도급 문제는 기업과 기업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성과공유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

둘째, 직무급, 성과급 임금체계 확립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차별로 재단하고, 근로자 전속적 권한인 차별신청권을 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산업현장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임금, 상여금은 물론 경영성과급 등 복리후생적 금품들은 업무권한, 책임, 근속년수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획일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임금산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특히 은혜적이거나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금품 지급은 기업의 경영상 재량사항인 바, 이를 차별금지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근속년수와 임금이 비례하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의 현실하에서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은 노조의 반대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해당 직무의 분석, 평가에 따른 임금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일단 차별금지 영역만을 강화하자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또한 노동조합에게 차별신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문제가 개인적‧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또다른 분쟁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반기업정서를 부추길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부터인지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그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 역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점수매기기식 강요의 하나로 보여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세계적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 유연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왜곡된 기준으로 기업에게 사회적 비난과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핵심업무인지 주변업무인지에 따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정규직 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 결국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마저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우리 기업들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노조의 압박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정규직 임금 때문이며, 비정규직 수의 증가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경직된 고용법제에 기인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이 외면되어서는 안된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고용규제 등 경직적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바, 제19대 국회가 단기적 비정규직 보호에만 매몰되어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을 간과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