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 발의안 안돼!!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 발의안 안돼!!
  • 김연균
  • 승인 2012.06.04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파견 노동 합법화 우려, 직접 고용 보장해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5월 30일 대표 발의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물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반대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게 아니라 직접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사내하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고치지 않고 법안으로 차별만 조금 시정해 보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주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로 한다’는 부분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내하도급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불법 파견을 고착화시키고 파견법에 의한 노동과 사내하도급 계약에 의한 노동 간의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며 “직접고용이 많이 늘어나야지 간접 고용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차별이 시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에도 좋은 내용이 있고 차별을 하라는 법은 없다”며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 관행이 함께 시정돼야지 그런 법률 하나 만들었다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총 역시 새누리당의 발의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기업을 압박할 게 아니라 고용형태를 다양해 고용규제 등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기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이고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른고자로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원청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간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기업간의 계약관계 자체를 부정함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어 “사내하도급업체 교체 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고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기업의 채용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