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간제법 등 개정안 제출
심상정, 기간제법 등 개정안 제출
  • 김연균
  • 승인 2012.06.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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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가치 회복 위한 ‘근로자의 날’ 법률 포함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7일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한 법안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5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기간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고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토록 했다.

더불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도 임금과 진급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차별받는 상황을 고려해 근로조건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간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용역·하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했으며 동일 사업장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기준을 엄격화해 쌍용차 사태와 같은 정리해고 남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고 우선 재고용·전직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진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현재 32%)이 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해 대다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먼저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민주적으로 구성해 최저임금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했다.

◆ 고용보험법·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및 확충하고,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신설해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졸업 후 6개월 간 청년 미취업자, 폐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게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5월 1일에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는 ‘노동절’을 복원하는 법안이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 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19대 첫 해에 비정규직 관련 법률과 최저임금법 등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제출하는 5개 노동법안을 시작으로 노동의 가치 복원과 국제노동기준을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늘 1차 입법발의 이후 노조법·산재법,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촉구결의안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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