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 날 설명회에는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및 2012년 하반기 시행 노동관계법’에 대한 주제의 특강도 진행된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인천전직지원센터(전화 : 032-260-3817, 팩스 : 032-260-3816)로 접수하면 된다.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한민국 성공취업 파트너, NewJOB'을 모토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수급자 및 일반 구직자, 기업의 퇴직(예정)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재취업·창업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 경력을 포함하여 직업경력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직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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