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강원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이효상
  • 승인 2012.06.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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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준 보다 완화하여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추진

강원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가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문순 도지사도 이번 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강원도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57세 → 60세), 정원 개념 관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휴가, 복무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 각종 휴일·휴가(특별휴가 등)는 유급휴가 조치,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신분증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강원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살펴보면,

① 우선, 도는 재정여건 및 총액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직근로자 중 30명을 7월중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이번 전환대상에는 최문순 도정의 친서민 정책을 보다 가시화 하기 위하여 정부 전환기준보다 대폭 완화하여 55 세에서 58세 고령자 근로자를 일부 포함(강원, 서울만 시행)하여 전환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아울러,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후생복지 차원의 실질적인 보수인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 복지포인트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80만원 이내

③ 또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차 원에서 대외호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공식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사용 하기로 하였으며 직종명칭도 축소·개선하기로 하였다.

- 행정보조원➡행정실무원, 단순노무원(4종)➡사업실무원

④ 그리고 청소·단순업무 등 외주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체결시 시중노임단가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근로조건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도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2011년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직소양 직무교육 을 개설 운영중(연 2회, 도·시군 소속 근로자 대상)

향후, 도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사용관행, 근로조건 등을 지속 개선·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편법적 비정규직 사용(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감축 추진)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차별요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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