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부 장관, 취임 1년 맞아
이채필 고용부 장관, 취임 1년 맞아
  • 김연균
  • 승인 2012.06.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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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ㆍ비정규직 문제 여전히 숙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 장관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꼼꼼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중시하는 실무형 장관’이라는 평과 ‘지극히 정치적인 장관’이라는 혹평이 엇갈린다. 그러나 고용부 내부 출신 장관 1호라는 장점을 살려 비정규직의 차별을 최소화는 비정규직종합대책 등 민감했던 노동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노동 행정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시장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고용계약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말로 포장된 ‘무기계약직’ 규모를 ‘비정규직’에 합산하면 사실상 ‘비정규직’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취업자 수 41만명 늘었지만…

이 장관은 취임 당시 “국민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일자리”라며 “일을 통해 국민이 자긍심과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통해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 구축’과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시민들이 느끼는 고용현장은 차가웠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1만5000명 늘었다. 전년대비 취업자 수는 2008년 14만5000명에서 2009년 마이너스 7만2000명으로 크게 악화됐다가 2010년 32만3000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6%로 2010년(8.0%)에 비해 0.4% 개선되긴 했으나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 2.5%보다 3배나 높다. 청년층 가운데 주된 취업연령층인 25~29세의 실업률 역시 2010년 7.0%에서 지난해 6.5%로 0.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사실상 실업자’를 뜻하는 25~29세의 지난해 ‘취업애로계층’은 4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의 공식 실업자 17만2000명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25~29세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2006년 42만1000명, 2007년 41만6000명, 2008년 40만2000명, 2009년 47만3000명, 2010년 45만8000명 등으로 수년 동안 40만명대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숙제중 하나로 꼽힌다.

‘종합대책’ 불구 비정규직 늘어

고용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장관 취임 직전인 2011년 3월 비정규직은 577만1000명이었으나 취임 이후인 올 3월 580만9000명으로 0.7% 늘었다.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이 장관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과 비교하자면 큰 증가세라 할 수 있다.

물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늘었다.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은 2010년 59.4%(1008만6000명)에서 지난해 61.3%(1066만1000명)로 1.9%포인트 증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8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늘어난 상용직의 87.3%인 57만명이 ‘고용계약기한의 정한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이라는 점은 고용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다.

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해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상용직으로 보기 힘들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들 57만명은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해 ‘비정규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됐다.

이같은 ‘무기계약직’ 규모를 ‘비정규직’ 규모로 합산하면 사실상 올 3월 기준 ‘비정규직’의 규모는 역대 최대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못하게 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줄여 지급해오던 관행을 없앴다.

또 불법파견자가 발견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즉시 고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게도 상여금 등을 똑같이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키로 했으며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지만 임금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가장 중요한 임금 인상 부분이 빠져 있어 ‘임금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장시간 근로 여전, OECD 최고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이는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해에는 연간 2116시간으로 77시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장시간 근로 문제를 ‘일자리 부족’과 연관시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근로시간 줄이기 상담 사업과 교육 활동을 통해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줄이려는 노력을 줄여나가고 있다.

향후 교대제 개편(주야2교대에서 3조2교대 등)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 사업장에 1년에 720만원 정도를 지원하던 것에서 최고 1080만원까지 최장 2년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를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진 속도는 늦춰졌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의 의지는 밝혔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노동계에도 임금삭감 반대 입장을 되돌아볼 것을 요구했다.

이채필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노동계에서도 임금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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