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세정지원단’ 670명 모집
국세청, ‘개방형세정지원단’ 670명 모집
  • 이효상
  • 승인 2012.06.2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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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5년간 약5천4백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중 2천7백여명이 여직원이고 이들이 점차 결혼적령기가 되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 육아휴직 인원 : ’07.12월 191명 → ’12.6월 현재 806명(322%↑)

지금까지는 휴직자 발생시 동료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었고, 휴직자 본인도 동료에게 휴직으로 인한 심적부담이 컸다.

이같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청이래 처음 ‘개방형세정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개방형 세정지원단’ 이란?
출산·육아휴직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사전에 선발하여 휴직자 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임(행안부 인사규정의 ‘대체인력 뱅크’를 의미)

출산·육아휴직 관련 세무관서 현장실태
#1.(A세무서 과장) 우리과 여직원의 배가 불러오면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워야하나…. 다른 직원에게 맡겨야 하는데 직원들은 자기에게 일이 맡겨지지 않나 서로 눈치보고 있고 관리자로서 참 고민거리입니다.

#2.(B세무서 출산예정 여직원) 육아휴직을 앞둔 요즈음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은 당연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제 일을 누군가 고스란히 떠맡아 고생을 해야 한다니 동료직원에게 미안 할 따름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670명 모집
국세청은 ‘개방형 세정지원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6.21일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와 공직채용 사이트인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 모집공고를 하였다.

6월22일부터 28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중순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말에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8월부터 임용순위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국세청에 근무하게 된다.

‘개방형 세정지원단’은 근무예정 지역별로 모집하는데 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청·중부청·대전청 소속의 12개지역에서 총 670명을 선발할 예정임. 세무행정과 전산행정으로 나누어 계약직 7호와 계약직 9호 등 2개 직급으로 선발한다.

응시자격
한시계약직 7호는 만20세 이상, 9호는 만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연령 상한은 없다.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국세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자 등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원자는 7호 선발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 한시계약직공무원 계급별 채용자격기준
- 세무·회계·경영/전산 등 관련학과 대졸자 및 정보화고교 졸업자
-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 세무·회계/전산 등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세무행정 경험이 있는 국세공무원 퇴직자

휴직자가 발생한 세무관서에 소속되어 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복무태도가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당해 휴직자(육아휴직은 최장 3년간 가능) 또는 다른 휴직자의 업무대행자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복무사항
-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근무(기본근무 1일 7시간 외에 1시간 초과근무)
*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 지급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연가, 공가 등 휴가와 병가 실시

보수와 수당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기준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됨. 연봉은 7호는 2천3백만원, 9호는 1천8백만원 수준이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은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담당업무
-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후보자의 전문성 등 직무역량에 맞는 업무를 부여받게 된다.
- 세무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경우 민원업무를 하거나 기초적인 세원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업무특성상 보안이 특히 요구되거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제한되고 기존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국세청의 ‘개방형세정지원단’ 제도는 지금까지 기존직원이 대행해 왔던 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외부인재로 보충하는 새로운 인력충원시스템으로서 휴직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어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출산·육아로 고민하는 여직원은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퇴직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앞으로 ‘개방형세정지원단’을 통해 채용된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끌어안고 이들이 일선 조직문화에 빠르고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선현장의 관리자와 동료직원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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