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력 빼가는 대기업 제동
중기 인력 빼가는 대기업 제동
  • 김연균
  • 승인 2012.06.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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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력스카웃 가이드라인 하반기 시행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 인력 빼가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밝히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6월 28일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은 신규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경력직으로 스카웃해가는 일이 많았다. 업계에서 논란이 되자, 대기업은 중소기업 인력 스카웃을 자제키로 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용성이 낮자 고용부가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인력을 스카웃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비용을 보전하는 가인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7월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주제한 경영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만들고 올 하반기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해 당사자들과 조금 더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제성 유무와 상관 없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파견법이 오는 8월2일부터시행됨에 따라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및 사내 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추진과 별도로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때문에 휴직하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진행된다.

이채필 장관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개별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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