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영업사원 위장도급 불법파견 논란
BMS 영업사원 위장도급 불법파견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2.06.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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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이 위장 도급 운영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BMS제약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정규직 영업사원의 35%에 해당하는 인력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형태로 채용해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BMS는 지난해 10월부터 인력 파견업체 인벤티브헬스코리아를 통해 영업사원 32명을 고용했다.

그런데 BMS의 부서장과 영업이사 등이 면접에 참여해 이들 파견직원들을 직접 선발하는가 하면, 파견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BMS 관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노무관리(업무지시, 감독, 보고, 평가 등)를 받는 등 파견직 직원 채용의 형태로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영업직 사원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규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이들은 경비정산, 기안작성,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했을 뿐 아니라 개인 노트북, 회사메일 계정 등의 물품을 지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외형만 도급 형태를 갖췄을 뿐 사실상 직원처럼 근무했다는 것이다.

파견업체인 인벤티브헬스코리아 역시 생긴 지 9개월밖에 안됐으며, 독자적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실하고, 파견업 등록도 안되어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위법성을 문제삼자 이번 달부터 파견직원들의 출근사무실을 변경하고 BMS 메일계정 삭제를 통보했지만, 외형상 도급 전환 움직임일 뿐 비정규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사의 의도는 변함이 없다고 노조측은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견직원들은 임금도 저렴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니 회사입장에서는 이득”이라며 “결원이 생기면 채용하지 않고 이들을 투입시킨다.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밖에 안된다. 어려운 제약환경에서도 고성장한 BMS가 이런 비윤리적인 노동행태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직원 중 필요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해야 한다”며 “BMS가 불법파견 위장 도급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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