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노동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강석균
  • 승인 2012.06.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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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7월 업종별 상시ㆍ수시점검에 나서고 8월부터 개정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시정이 강화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 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 근로한 뒤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 =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ㆍ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 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다.

▲연차유급휴가 관련제도 개선 = 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8월 2일부터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적용 =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산 정산 사유 제한 =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 8월 2일부터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재는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때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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