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7월부터 서울지역 특성화고에 노동관계법 교육 및 취업특강 실시
서울고용노동청, 7월부터 서울지역 특성화고에 노동관계법 교육 및 취업특강 실시
  • 이효상
  • 승인 2012.07.0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은 2012. 7월부터 서울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바 10계명 등 노동관계법 교육과 취업특강으로 구성된 ‘열린고용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고졸 취업활성화 분위기를 더욱 확산 고취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통해 열린고용 문화 안착과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하였다.

노동관계법 교육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연소자 근로시 구비서류, 임금 · 휴일 · 휴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와 보상, 권리구제 등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알바 10계명’*위주로 노동관계법 전반사항에 대해 여름방학 이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알바 10계명: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 ①만 15세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②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③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④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⑤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⑥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⑦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⑧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⑨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⑩상담은 국번없이 1350

또한, 취업특강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준비 과정 및 직장예절, 산학협력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한다.

‘열린고용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특성화고가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지청의 젊고 유능한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근로감독관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강사들로 별도로 구성한 강사풀*에서 특성화고의 참여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 서울고용청 및 6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강사 중에서 기관별 해당분야 2~3명씩 별도로 강사풀을 구성하여 운영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등 특성화고가 요청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서울고용청 또는 관할 고용지청의 열린고용 업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궁금사항도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적으로, 최근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학력보다는 능력위주의 고졸채용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오는 7.18.~19.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소재 SETEC에서 채용관 100개소 운영, 구직자 2만 ~ 3만명이 참여하는 고졸대상 최대 규모의 ‘2012 열린고용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무송 서울고용노동청장은“열린고용 아카데미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건전한 직업관 확립과 취업역량을 강화를 통해 열린고용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인 만큼 특성화고의 많은 참여신청으로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